사건개요
● 단말기 요금으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납부된 금액중에서 동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는 전화기는 가끔 사이트에서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 취소를 하지 않고 기본요금(○만원)만 나오도록 하기로 구두로 약정했음.
● 집에 보관용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요금이 2년 2개월 동안 자동인출계좌에서 과다 인출됨.
피신청인의 주장
● 영업점 또는 전산시스템상 신청인이 요청하였다는 무선 데이터 차단 서비스는 신청된 이력 없음.
● 발신 기지국이 수차례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평소에 자택에 단말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의 데이터 사용료가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신청인의 회선으로 문자 발송을 통해 알렸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환 요청한 금액 30% 반환해야 함.(조정 성립)
조정이유
●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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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