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유선전화를 노모께서 사용하시다 정보이용료가 과다 청구되어 환불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상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금 발생 미인지 및 명확한 요금안내가 미흡했음.
● 해당 정보 이용요금의 피해사례가 대다수(노인 또는 어린아이)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통신사의 방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모친은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oo경제티브이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를 이용한 내역을 확인함.
● 해당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를 걸면 다른 전화정보서비스와 동일하게 비 과금 구간을 설정하여 제공 서비스 유형, 문의 전화번호, 과금요율 (건당, 초당)을 안내하고 있음.
● 고령의 노모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증권정보 서비스”를 1건도 아닌 수차례 이용하고 또한 비교적 장시간(5분이상 이용이 5건 중 4건임) 이용하였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요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이용 시간 대비 금액에 대한 안내가 신청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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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