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 세무서와 지방자치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가 있음
- 구체적인 세제혜택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
다만, 올해 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폐지되었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전 등록한 단기임대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못받는지?
● 폐지된 유형1)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2)이 유지됨
1)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2)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됨
- 사회보험료 부과 관련 구체적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