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