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