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사회공헌
1.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내용
사회공헌활동 참여시 참여수당 및 교통비 지급(하루 4시간 이상 참여시 식비를 추가로 지급)
3.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4.문의
지방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대상
3년 이상 혹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2.내용
사업 참여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사업별 임금 수준 상이) 및 4대보험 지급
3.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및 매칭(지자체, 운영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참여자, 기관) → 임금 지급(지자체, 운영기관)
4.문의
지방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중년 사회공헌, 경력형일자리 사업의 연령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만 50세 이상 → (‘20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