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 (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정도를 진단한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정도가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하도록 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②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