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게 되나요?
●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유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