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구분 | 내용 |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선택 교육과정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기본 교육과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
☞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합니다.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
개별화교육 |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
순회교육 |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