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특수학급은 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 설치기준 |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 교육감은 위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