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