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금원 관리 및 관리사무소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