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안면장애
6-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6-2. 검사결과
○ 안면장애의 경우 검사결과 없이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의 사진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