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뇌전증장애의 경우는 1년 이내, 장루·요루장애와 (성인)뇌전증장애의 경우는 2년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결과
○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받은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3. 진료기록지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