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하는 휴면예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인 실기주 과실을 뜻합니다. 휴면예금등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휴면예금등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등”이란?
☞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인 휴면예금과 실기주 과실을 말합니다.
☞ 실기주 과실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을 뜻합니다.
◇ 휴면예금등의 관리
☞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합니다.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휴면예금등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