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용이 제한된 국가를 방문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여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로의 여행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의 예외적 허가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여권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등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 국가 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용 등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벌칙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