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1.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 2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우선선발 대상

 

 

2.내용

 

해외유망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사후 관리 등 수출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 무역 실무 교육

 

■ 해외박람회 파견지원 및 바이어 매칭

 

※ 박람회 부스 및 장치, 참가비, 통역비 일부 지원(70~80%), 바이어 매칭 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3.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2~11월) → 참가업체 선정 심의(2~11월) → 박람회 참가(3~11월) → 사후 지원(7~12월)

 

4.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내용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여성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4.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womanbiz.w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