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2.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