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 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