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도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나요?

 

● 한국신용정보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연대보증인의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에 관한 조항이 없기에 연대보증사유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단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이사 또는 감사는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부터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신용거래처럼 3개월 이상 연체한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상환하면 기록보존 없이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