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을 상환해도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일정기간 보존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었어도 연체금을 갚게 되면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록이 해제됩니다. 

 

해제와 동시에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삭제가 되지만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사유나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에 따라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얼마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연체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연체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사유나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에 따라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얼마 동안 남아있기도 합니다. 

 

기록보존기간은 연체금을 갚은 후에도 그 연체금이 발생한 사유와 변제일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기록보존기간이 남는 경우 
-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았지만 7년이 지나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자동 해제된 경우는 1년 
-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의 경우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각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모아서 관리하는 신용정보 이외에 별도로 고객의 결제기록정보나 연체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보유기한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거래에서 신용을 착실히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