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1.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지원

 

1.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