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1.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지원
1.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