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