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탁관리업자 선정 방법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3. 위 2. 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위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