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월급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월급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월급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급여×1/2)-월 300만원}×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