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 기존의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없거나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오래 전에 진료 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에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Q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 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도 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단,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체장애(척추), 시각장애(안구적출)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 장애정도와 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소견서 없이 심사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Q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예, 발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또는 보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