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및 이의신청서 접수 대행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장애정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정도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합니다.

 

○ 결정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자료(원심사 결정일 이전 자료에 한함)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서,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정도가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정도결정일로 합니다.

 

Q4.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 심사과정에서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단순 적용으로는 장애 판정이 곤란하거나 장애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수행하고자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자의 선정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Q5.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심사대상 장애 관련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8인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