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이사로 인해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이전설치 신청하였으나 단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위탁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가입된 경우로 신청인 명의로 신규 가입이 되지 않아 해지시 발생한 할인반환금 100% 감면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이사로 인해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이전설치 신청하였으나 이사 장소는 단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기존 인터넷서비스(이하 피신청인) 제공자가 할인반환금의 50%, 신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할인 반환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안내받음
● 피신청인에게 할인반환금의 50%를 지원받고 신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나머지 50%를 감면 신청을 진행하는 도중, 신청인의 경우 건물의 인터넷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가입된 경우로 신청인 명의로 신규 가입이 되지 않아 50% 감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확인 결과, 단독서비스 건물이 아닌 타 인터넷 사업자도 진입이 가능한 건물이나 피신청인이 인터넷 신규 공사 등 사측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할인반환금을 100%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함.
● 피신청인 통화 결과, 단독서비스 건물이 맞고 따라서 50%만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 확인함.
피신청인의 주장
● 독점건물* 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사 이전 시 독점건물의 유형**에 따른 할인반환금 감면 이슈로 판단됨.
*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거주형·사무형 건물을 의미하며, 모텔 등 숙박형 건물은 제외
** 독점건물의 유형
- Case1(가입자 = 입주자) : 건물주, 관리사무소 등이 특정 통신사에게만 통신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타 통신사에는 통신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유형 → 이사 이전 시 할인반환금의 50%는 기존 사업자, 나머지 50%는 신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19.8월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 Case2(가입자 ≠ 입주자) : 건물주/관리사무소 등이 특정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에 단체 가입하고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이용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정 통신 사업자에게서 인터넷 사업을 위탁받아운영하는 (별정통신) 사업자가 존재함.
→ 이사 이전 시 할인반환금 50%는 기존 사업자가 감면해 주고 있음.
※ 붙임 자료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보도자료 내용 참고
● 신청인의 거주 건물은 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장 또는 별정영업을 하는 건물로 독점건물 유형 Case2 의 경우임.
● 타사의 서비스 진입을 못 하도록 막고 있는 전형적인 독점건물에서 재판매 방식으로 타 통신사가 서비스 진입 의사가 있으나 건물주 측에서 설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해당 규모의 건물이라면 모든 사업자가 서비스 진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
● 해당 건물에 인프라는 신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나 실제 신청인이 가입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신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아님.
● 따라서 해당 건물은 약관에 따라 건물주 반대에 따른 할인반환금 50% 적용이 적절하고, 별정통신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안내한 이사 이전 시 설치 불가 사유로 당사에 할인반환금을 100% 감면을 받으라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됨.
● 방통위에서도 해당 유형에 대해 올해 중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조정안
● 신청인의 할인반환금 70%를 감면하고 나머지 30%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의 해지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부과된 경우가 아닌 이전 건물이 집합건물 단독서비스를 제공하여 할인반환금이 부과된 경우로 집합 건물 단독서비스 제공에 관한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의 예외에 해당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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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