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핸드폰 1대를 사용하다 단말기를 변경하면서 미납으로 직권 해지되어 안내 없이 부과한 위약금 청구 철회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8년 5월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19년부터 수개월간 연체되어 다른핸드폰을 가입하면서 현재 거주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권 해지가 될 때까지 안내하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 철회 요청함.
● 신청인은 인터넷, IPTV 등 다른 결합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휴대전화 번호 및 현재 거주지 확인이 가능함.
● 피신청인은 직권해지부터 위약금 청구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 대하여 직권해지 이전에 요금청구서, 납부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 주장에 대한 책임 없음.
● 신청인은 본인의 연락처가 타사 회선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안내한 연락처로 요금 미납 및 직권해지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연락처 변경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바 없음.
● 이에, 피신청인은 기존에 신청인의 회선 번호로 수차례 문자 발송하여 안내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우편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등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음.
● 신청인이 서비스 가입 직후부터 요금 미납/부분 수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수차례 통지한 바 있고 직권해지하기 이전에 2차례 부분 수납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고지 내용에 대해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금 미납 및 직권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한 책임 없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납요금의 30% 감면하고 70%를 청구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해지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유가 신청인의 정보가 현행화 되어있지 않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피신청인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의 고지 안내 미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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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