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개인사업자 전용 인터넷, TV 가입하였고 품질 저하 및 장애로 계약해지를 신청하였으나 부당 징수된 요금 환불 및 채무정보 삭제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노상 판매인의 권유로 개인사업자 전용 인터넷 TV를 가입하게 됨.


● 약 2주간 사용하던 중 품질 저하 및 장애로 인하여 콜센터에 서비스 문의 및 기사 방문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2주간 조치가 없어 계약해지를 신청하였음.


●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타 통신사로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자동인출계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회선 요금이 인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항의와 함께 계좌 출금을 막음.


● 기사가 방문하여 장비를 회수해 간 이후부터 추심업체를 통해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음.


●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장애 접수 혹은 해지 신청 기록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고객센터에 전화로 해지 신청을 할 경우, 고객센터에서는 명의자 본인임을 확인(신분증) 한 이후, 해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전산시스템 확인 결과 신청인은 정상적인 해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총 미납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여 주고, 신청인은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계약해지에 대해 정확한 해지 절차나 해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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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