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07년도부터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11년 3월에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11년 4월부터 타 통신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음. 그런데 ’20년 6월 이사를 하게 되어 통장 정리를 하다가,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9년간 요금이 자동이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9년간 자동이체 된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전액(OOO만원) 환급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07년도부터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11년 3월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하였음.


● 신청인은 해지 신청을 완료하고, ’11년 4월부터 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음.


● ’20년 6월 이사를 하게 되어, 통장 정리를 하다가, 피신청인 인터넷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9년간 요금이 자동이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피신청인 측에 문제를 제기하니,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인터넷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함.


● 신청인은 ’11년 3월에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하였고 해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 측에서 신청인의 해지 신청을 누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 이에 ’11년 4월부터 ’20년 5월까지 9년간 자동이체 된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전액(OOO만원)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1년 3월 타 통신사 인터넷서비스로 변경하면서 피신청인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전산시스템 이력 확인 결과, ’11년 3월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가 인터넷서비스 해지 관련 문의는 하였으나 해지 접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신청인 집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서비스 관련 장비도 회수되지 않았음.


● 따라서 ’11년 3월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사항(기 납부요금 OOO만원 전액 환급)을 수용하기 어려움.


● 추가로 피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요금청구서를 신청인의 휴대 전화에 MMS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청구서를 통해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매월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된 인터넷서비스 요금 전액(OOO 만원)을 환급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해지 시점과 관련하여, ’11년 3월 4일 신청인이 고객센터로 해지 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후 고객센터에서 신청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전산시스템상 정확한 해지 문의가 확인되지 않음을 안내 후 상담을 종결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명백한 해지 의사가 있었던 신청인이 해지 문의가 전산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만을 듣고 상담을 종결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이 ’11년 4월부터 타 통신사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며 요금을 납부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 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해지 시점을 ’11년 3월 4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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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