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1.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2.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3.방법
■ 기업: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4.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1.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예정 고3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등
2.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 지원
3.방법
■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고용센터 상담(2주 이내)을 통해 신청 가능
4.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