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05년 4월 28일부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의 통지 의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신용관리를 위해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