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재가급여
·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2020. 2. 28. 발령, 2020. 3. 1. 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시설급여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특별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특례 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제1항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