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관리
※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운영충당금의 적립
● ʻ운영충당적립금ʼ의 정의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
● 운영충당적립금은 기관의 경영환경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하여야 함
‑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
* 예)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 적립하지 않을 경우 타세출예산 과목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힘든 항목에 대하여 적립
‑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
‑ 운영충당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립
나.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 ʻ시설환경개선준비금ʼ의 정의
‑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하여야 함
‑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립
‑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립
다. 환경개선준비금(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등
● 세출처리 후 이를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시 반드시 확인
●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함
* 지침 개정 이전에 적립금을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보험상품’으로 기 운용한 경우에는 환경개 선준비금 등의 사유 발생 시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가입 시 예금주는 시설명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 중 예금주(수익자)가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명으로 변경하여야 함
* 다만, 상품의 특성상 예금주(수익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할 경우, 예금주(수익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또는 설치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며, 모두 시설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10. 예산서 제출 관리
가. 세입예산서
● 장기요양기관의 예상되는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서에 계상 되어 있어야 한다.
● 세입예산서의 합계금액과 세출예산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 세입예산서에는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액과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 수입등 1년간 세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세입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에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한다.
● 전년도에 결산후 발생한 잉여금은 전액 세입예산서에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등으로 구분하여 세입 처리 되어야 한다.
나. 세출예산서
● 장기요양기관의 예상되는 모든 지출은 세출결산서에 계상 되어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서의 합계금액은 세입예산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서에서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비율 이상으로 편성 되어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에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서에서 세출예산과목구분 관/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다. 예산서 제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 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산총칙과 임직원보수일람표,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과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이 나면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결산서 제출 관리
가. 세입결산서
●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수입은 세입결산서에 세입처리 되어있어야 한다.
● 세입결산서에서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급여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 세입결산서에서의 본인부담금수입과 1년간 이용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수입이 일치 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결산서 자동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상의 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그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조치하여야 함
● 세입결산서에서의 식재료비수입과 1년간 이용자로부터 받은 식재료비 수입액이 일치 하여야 한다.
● 전년도에 결산후 발생한 잉여금은 전액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전년도이월금으로 세입 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 1년간 수입된 모든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결산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세출결산서
●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지출은 세출결산서에 세출처리 되어있어야 한다.
● 세출결산서에서의 1년간 지출한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 세출결산서에서의 인건비지출은 직접인건비과 간접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직원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세출결산서에서 결산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1년간 지출된 모든 금액과 세출결산서의 결산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 결산서 제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 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이 나면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2. 인건비 지출 관리
가. 인건비 지출
● 1년간의 인건비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지출할 때 적정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 인정 범위
●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등 제수당과 일용잡급을 포함하여 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한 세전 (공제전) 금액
● 퇴직금: 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의 1/12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적립한 퇴직적립금과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포함한다.
- 퇴직연금가입시 1년미만 퇴사자로 인한 환급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퇴직금 비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보험부담금: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3. 공동사용 운영비 지출 관리
● 병설기관 운영등으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공동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세입예산기준에 따른 비율별로 각 병설기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예) 요양원과 병설기관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 세입예산이 요양원이 8억이고 병설기관이 2억일 경우 공동사용 운영경비는 요양원이 80%, 병설기관이 20%로 분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