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 의료법 제49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862호('16.8.19), 보건복지부 Q&A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야간보호(이용자10인 미만인 경우)

 

구분 병설가능 겸직가능
1. 시설장 - 요양보호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 시설장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방문간호 ◈ 시설장(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 시설장
2. 시설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방문간호 ◈ 시설장(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겸직 불가

 

 

※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야간보호 운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면허 보유 시, 해당 직종 겸직 가능,, 상시 2인으로 운영(조리원 제외)

 

단기보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조리원 ◈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2. 방문요양,목욕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5명이상 -> (병설시) 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3. 방문간호 시설장 ◈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 주야간보호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사회복지사 ◈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간호(조무)사 ◈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요양보호사 ◈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물리(작업)치료사 ◈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조리원 ◈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겸직불가

 

 

방문간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2. 방문요양,목욕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 간호사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보건의료요원포함)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소속)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의료기관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노인의료복지시설 법인/개인 시설장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2.방문간호 개인 시설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다만 보건진료소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료기관소속)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 간호조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3]

 

※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1]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병설기관 간 병용가능 공간(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가능)

 

병설유형 병용 가능 공간
의료기관 - 방문간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사회복지시설 - 방문요양,목욕,간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사회복지시설 - 주야간,단기보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생활실,침실 제외)
재가급여 제공 기관이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동시운영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생활실,침실 제외)
의료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 가능. 다만 공동사용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칭일 경우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