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 의료법 제49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862호('16.8.19), 보건복지부 Q&A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병설유형
● 병설의 의미
-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 또는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안에 설치
- 같은 대지 안,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필요 시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 구비
※ 출처 :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요양보험운영과-5862호(2016.8.19)
● 인력 겸직 가능한 병설유형
사회복지시설 | -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 |
- 의료기관(의료기관 일부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신고한경우) | |
방문요양,목욕 | - 사회복지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 사회복지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단기보호 |
단기보호 | - 사회복지시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
방문간호 | -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방문요양,목욕,주야간,단기보호,의료기관 |
의료기관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방문간호(또는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 복합 서비스 제공시설 설치 가능) [의료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사회복지시설 - 병설유형에 따른 겸직기준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방문요양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
요양보호사(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병설하는경우) |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 |
2.방문목욕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
3.방문간호 | 시설장 | ◈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4.주야간보호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
물리(작업)치료사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간호(조무)사 |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조리원 | ◈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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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기보호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
물리(작업)치료사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간호(조무)사 |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조리원 | ◈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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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관(일부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신고한 경우) | 시설장 |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
※ 공동활용 : 각각 인력등록 후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이 주야간,단기보호 급식 및 주야간 단기보호의 조리원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준비 가능
방문요양 목욕 - 병설유형에 따른 겸직기준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사회복지시설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
요양보호사(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병설하는경우, 방문요양 병설 시) |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 |
2.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3. 방문간호 | 시설장 | ◈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4.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방문요양 병설 시) | ◈ (기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5명이상 ->(병설시) 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
※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주야간보호(1) - 병설유형에 따른 겸직기준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사회복지시설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
간호(조무)사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물리(작업)치료사 |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조리원 | ◈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
2.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방문요양 병설 시) | ◈ (기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5명이상 ->(병설시) 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 |
3.방문간호 | 시설장 | ◈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4.단기보호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사회복지사 | ◈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 |
간호(조무)사 | ◈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 |
요양보호사 | ◈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 |
물리(작업)치료사 | ◈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 |
조리원 | ◈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