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항

 

 

 

재지정 금지기간 기준

 

●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금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 개요

 

●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 마련

 

● (유효기간) 6년*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 고려

 

-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

 

-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19.12.12)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 →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 갱신 절차

 

 

① (기관 안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안내

 

 

② (신청서류 접수)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③ (서류심사) 지정요건 부합 여부 및 운영실적 심사 등 전수조사

 

④ (현장실사) 평가하위, 행정처분, 노인학대 등 발생기관 선별 실사

 

⑤ (종합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종합하여 최종 심사

 

⑥ (결과 통보) 종합심사 결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⑦  (구제절차) 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및 심사 거부기관 등 지정취소 대상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안내

 

 

□ 갱신 심사

 

● (심사 기준)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

 

- (지정 요건)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 및 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등 지정 심사기준을 지정 갱신 심사 시에도 고려

 

- (평가 결과) 지정 유효기간(6년) 동안 실시된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결과* 를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 심사

 

* 2회 연속 최하위등급(E) 기관의 경우 지정갱신 거부 우선 검토

 

- (재무회계 규칙) 예결산서 보고·승인, 인건비 지출비율 등 시설 운영 시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확인

 

 

□ 사후 관리

 

● 갱신 미신청 기관 처리 방안

 

- 휴폐업 시의 경우와 같이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및 공단자료이관 등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