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
1. 목적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세입 및 세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
2. 회계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
3. 세입처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에 따라 구분한다.
-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은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입처리기준은 별첨-2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수입: 감산이 발생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수입처리 한다.
-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은 전년도에 수령한 후원금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처리 하여 후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은 전년도에 수령한 식재료비수입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처리 하여 식재료비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직원식재료비수입”은 직원들이 시설에서 식사하는 경우 수령하여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시설에서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년 전체 세입내역은 세입결산서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출한다
4. 세출처리 및 정산방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출처리 하여야 한다.
●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인건비비율이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지출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후원금의 지출은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에 비지정후원금은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의거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출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정산보고 한다.
● 1년 전체 세출내역은 세출결산서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출한다.
● 장기요양기관 차량유지비 사용관련 준수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 하여 운영
‑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명의(법인은 법인명의)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가능,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의 경우 등록 불가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1번, 2번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업무용 차량을 등록, 재가장기요양기관(3번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시스템에 업무용 차량을 등록
‑ 차량유지비는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지출가능
‑ 치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보관
● 장기요양기관 퇴직금의 관리
‑ 종사자 퇴직적립금 적립,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퇴직급여관리규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마련해 야함
(1) 퇴직금 제도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해야함
- 대표자 또는 대표자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님
(2)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대표 또는 시설장은 종사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 근거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