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 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 다만, 국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닌 설치자 (지자체장)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설은 설치자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경우, 시설 또는 위탁법인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에는 시·도의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입소대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와 같음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의 입소・이용 신청서를 작성 및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는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일반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시군구의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 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ˮ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입소자 조치 사항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일반노인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