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휴지 및 변경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사유: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
‑ 제출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휴・폐지 제출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1부 ∙ 입소자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 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5.12.29. 공포, ’16.6.30. 시행)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법령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되, 그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시설 운영의 지도 감독 및 장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함
※소규모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기존 기능보강지원 모형인“소규모요양시설ˮ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기준을 준용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 시설등 각 시설 유형의 운영기준을 준용
● 특히,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설은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17.11.3.시행)
● 또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17.11.3.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