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 경우 전산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5에 의거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사업내용

 

가. 장애인과 가족 지원

 

(1) 장애가정청소년 지원

 

○ 꿈 투자 및 사례관리 : 학습지원, 자기주도 학습관리 및 학습지원, 맞춤형 진로직업 코칭 및 멘토링

 

○ 민간네트워크 구축 : 공동 수행기관, 협력기관, 프로보노(재능기부자, 멘토) 개발과 활용

 

 

 

(2) 문화·여가·생활 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

 

(3) 인권·교육 지원

 

○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실시

 

(4)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정보제공 및 상담 : 장애 관련 최신정보와 전문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실시

 

○ 장애인 IT대회 개최 : 정보검색 및 게임 등의 지역 예선, 국제대회 참가

 

나.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1)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통합 지원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운영비

 

가. 운영비는 지방비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나. 센터 직원 보수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기준」에 의하여 지급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