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 11조의 2

 

2.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8시간, 15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8시간이상,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3.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7조

 

4.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불가한가요?

 

●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방문요양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5,7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 산정 폐지와 상관없이 고시 제17조제6항 및 세부사항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 및 수행방법은 현 기준과 동일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9항, 제10항, 제32조,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