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1) 발급주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 정도판정기준(복지부 고시)에 의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성실히 발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