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1) 장애인등록 신청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음.
※ 사진 1장 제출(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 신청인의 문제상황 또는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신청서상 소득, 건강 및 의료, 고용, 주거 등 9가지 복지욕구 중에서 1가지 이상 체크하도록 함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의 경우 서비스 신청내용도 함께 작성하고,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징구함.
- 신청서상 ‘신청인 제출서류’ 란에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신청인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 안내문」 (서식16)을 반드시 교부 해야 함.
- 신청인이 신청서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진료기록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추가 심사사항 안내)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해당여부에 대한 통합심사가 진행됨을 장애인 등록 신청시 사전 안내함(등급제 폐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