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가. 자료보완

 

○ 공단 지사에서 기본구비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함.

 

 

○ 공단은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보완 내역을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함.

 

○ (자료제출 기한)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21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보완 연장을 신청하여 제출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연장)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료보완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읍면동으로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 상 ‘장애정도심사 신청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 화면을 호출하고, 진행단계를 ‘보완자료 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 (심사자료 발급대행)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 동의서」란에 동의했거나, 공단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의3서식)를 별도 징구해야 함

 

 

○ (심사반려) 공단은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나. 직접진단

 

○ 장애정도심사규정(복지부 고시 제2019–118호) 제9조제4항에 의거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서면심사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하도록 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진료 예약 후 신청인과 동행하여 직접진단 실시 및 결과를 수령함.

 

○ (직접진단 기한)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직접 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21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진단 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는 직접진단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반려) 공단은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반려요청(시군구(읍면동))

 

○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1) 장애인등록(또는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2)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군·구(읍·면·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 (반려여부 확인) 장애정도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를 확인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7)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근거) 장애정도심사규정(복지부 고시 제2019–118호) 제13조제3항

 

○ (심의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공단이 인정하는 건

 

 

- 이의신청 건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고려가 필요한 경우

 

-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

 

○ (구성)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복지부) 등

 

○ (운영)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6∼8(위원장포함)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 진행, 심사대상 중 대면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위원회에 참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