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정밀심사 의뢰
(1) 장애정도 심사 요청(시·군·구,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함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심사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p.286) 참고
○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 장애 확인의 경우에는 현 시점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진단을 받은 당시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함.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 기타(허위·부정 등록 확인)
○ 감사원 감사, 복지로 부정수급신고,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재판정, 장기이식자 장애정도조정을 위해서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현재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심사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함.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 기타(감사 등)
○ 필요한 경우 「장애정도 심사요청서」 하단의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함.
- 구비서류 송부 시 진료이력이 없어 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더 보완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없음을 명시(추후 자료보완을 줄일 수 있으며 송부한 자료로 최대한 심사 가능하도록 협조)
- 두 개 이상의 장애 중 하나의 장애만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대상, 사유를 명시
(2) 심사용 구비서류의 처리
○ (서류 보관)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송부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스캔 저장 후 원본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보관하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구비서류를 송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사본을 송부받아 스캔 저장하도록 함.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송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X-RAY, CD 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 공단은 시·군·구(읍·면·동)에서 송부받은 일체의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며, 송부받은 심사 관련 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반환함.
○ (서류반환 요구) 민원인이 장애정도심사 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는 「장애정도심사 서류반환 요청서」(서식5)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배송 실시
※ 심사서류는 심사완료(장애정도결정,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후에 반환 가능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며, 행정기관(관할지 읍·면·동)에서 원본 보관하여야 함. 다만,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가 장애정도심사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또는 심사반려”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원본 반환이 가능함.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등록 대리신청 보호자와 동일)임을 확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서식3)를 받은 후 원본대조필을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 이외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용도 명시) 필요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은 요청기관의 양식에 따름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를 기재할 수 없음. 다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공단의 장애정도 결정서 상의 장애상태가 상이한 경우는 장애정도 결정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 그 외 장애심사 관련 구비서류의 보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해당 지자체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실시함(국가기록원 발간 「기록물 관리지침」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