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주거지에서 통화품질 및 수신 불량으로 개선 요구하여 소형 중계기 설치 및 기사 방문하였으나 재개발 구역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면해지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 8월경 통화품질 및 수신이 불량하여 소형 중계기 설치 및 AS기사 방문으로도 품질 문제가 계속되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재개발 구역 근처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을 뿐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음.


● ’19. 11월경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통화 불량 개선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조정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20. 7월까지 통화 수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하였지만 더 이상은 사용이 어려워,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위약금 조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가정용 중계기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의 거주지가 재개발 지역 인접한 주변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 철거에 따라 커버리지로 관리하던 통신사 기지국 장비 또한 불가피하게 모두 철거되어 외부 품질 및 주거지 내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품질 개선을 위해 외부 공중선 최적화 작업과 장비 투자 및 치국을 하기 위해 여러 건물을 통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지연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위자료 OO만원을 지급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통화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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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