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5세의 딸과 만 3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출처-생활법령정보]